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 상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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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 상고하기로
  • 박현
  • 승인 2009.09.02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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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유관기관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방침 정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과 관련 2심서 패소한 서울대병원이 상고방침을 확정하고 유관기관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병원 측은 지난 8월27일 서울고등법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에 대한 2심판결은 의학적 판단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사의 진료권을 외면함으로써 최우선의 가치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상고를 결정함과 아울러 관련 의사단체 및 의료기관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병원입장을 밝혔다.

첫째, ‘요양급여기준’은 헌법적 가치를 지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사의 ‘최선의 진료의무’ 보다 우선할 수 없다. 현행 약제에 관한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정당성이나 임상적 경험 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진료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을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

또한 요양급여기준은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의 약 처방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둘째, 이번 판결은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위반되며 아울러 단 한번의 구체적 심리가 없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성립요건은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부는 공단이 불법 사례라고 주장한 환자 5명에 대한 처방의 경우, 비록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됐다고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면서도 나머지 수만건의 처방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모두 위법하다는 상반된 판결을 함으로써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를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요양급여기준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은 상고를 통해 의사의 진료권이 존중되고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1>이번 판결의 또다른 문제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41억원 중에는 환자 본인부담금 9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환자 본인이 반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에도 공단에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환수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은 공단의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환수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 할 수 있다.

2>1심 판결의 주요내용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풍부한 임상경험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위한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것이 곧 위법하다는 공단의 주장은 근거 없음을 인정함.

3>공단에서 대표적인 불법사례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합법성을 인정한 사례

<사례 1>

-공단 : 요양급여기준상 소아에게 투약하지 못하게 돼있는 카프릴정을 만 6세인 환자에게 과잉처방함.

-병원 : 환자가 3차례에 걸쳐 폰탄수술을 받은 후 심실에 상당한 부담이 있어 적극적으로 혈관수축을 억제하는 카프릴정을 처방함.

<사례 2>

-공단 : 요양급여기준상 15세 이하 어린이에게 투약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모빅캅셀을 만 3세인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처방함.

-병원 : 모빅캅셀에 앞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테노캠을 처방했으나 환자가복용 후 구토와 복통증상을 호소하고 간수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모빅캅셀을 처방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이미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임상정보가 상당량 축적되어 있는 상태였음.

<사례 3>

-공단 : 진단명과 관계없는 스틸녹스정을 처방함.

-병원 : 기왕의 질환인 당뇨병과 고협압 외에 추가로 불면증을 호소해 기왕의 질환에 대한 약 처방과 함께 새로운 증상인 불면증에 적합한 약인 스틸녹스정을 처방한 것.

<사례 4>

-공단 : 병용이 금지된 동맥경화용제인 메소칸캅셀을 플라비스정과 병용 처방함.

-병원 : 평소 뇌경색, 고지질혈증, 심장부정맥,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뇌졸중 발생의 위험이 큰 환자에게 항혈소판제 한 가지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항혈전제인 메소칸캅셀을 추가로 처방한 것임.

메소칸캅셀과 플라비스정은 같은 동맥경화용제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로 작용기전이 다르고 효능에 차이가 있음.

<사례 5>

-공단 : 테노캄정과 병용해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메소트렉세이트(methotreaxate) 성분인 엠티엑스정을 병용해 처방함.

-병원 : 소아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사용했으나 그 약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메소트렉세이트 성분인 엠티엑스정을 병용투여한 것임.

이런 치료법은 소아 류마티스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병용투여가 치료에 효과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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