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허가는 중앙정부가 계속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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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설허가는 중앙정부가 계속 관장
  • 정은주
  • 승인 2005.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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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지방정부 업무이관 중 병원관련 부분 제외키로
지방자치 일환으로 병원의 개설허가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됐으나 병원은 병상정책과 관련이 있어 중앙정부인 시·도에서 직접 허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됐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을 비롯한 노인복지법, 응급의료법 등을 개정해 중앙정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괄적으로 이관하기로 했으나 병상허가 관련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타 업무만 시·군·구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날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휴폐업 신고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관하는 것은 물론 노인복지관련 업무, 대량재해 발생시 관리 업무,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관리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안을 일괄 상정, 의결했다.

그러나 상임위는 "법률심사소위원회 검토결과 의료법개정안 중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와 폐업·휴업신고 및 감독업무 이관 관련부분 중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허가는 일반적 허가기준 뿐 아니라 지역간 분포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어 기초자치단체로의 업무이관을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은 현행대로 시·도가 관할하게 된다.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개설 허가 및 변경신고, 휴폐업에 관한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의료법개정안과 연계, 노인전문병원의 개설 등에 관한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타 복지시설만 시·군·구로 업무를 옮기기로 했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치료지시와 감염자에 대한 치료강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중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돼 보건복지부와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와 시·군·구로 업무가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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