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뽑다 혀신경손상, 의사책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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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뽑다 혀신경손상, 의사책임 80%
  • 윤종원
  • 승인 2009.08.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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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은 뒤 혀신경 마비 등의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치과의사가 8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김문성 판사는 사랑니를 뽑는 과정에서 혀신경이 손상됐다며 A(63.여)씨가 치과의사 B(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비와 위자료 등 3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5월 인천에 있는 B씨의 치과에서 치조골과 잇몸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랑니를 뽑은 뒤 혀에 통증과 감각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7천4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잇몸에 파묻힌 사랑니를 뽑는 경우 의사는 혀신경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술할 때에도 혀신경과 인접 치아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서 "B씨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A씨의 사랑니는 잇몸에 완전히 파묻힌 상태라 의사도 발치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혀신경 손상은 치아상태 등 A씨의 신체적 특성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난이도가 높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B씨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B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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