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법적 차별 대책마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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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법적 차별 대책마련 공청회
  • 박현
  • 승인 2009.07.21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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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에서 "정신질환자 법적 차별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법적 개념에 대한 재정의의 필요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앓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증 취득이 제한되고 현재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근거가 되는 차별적 법률에 대한 개정요구의 타당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민간보험 관련 현실적인 대처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동화시키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홍진표 교수(울산의대 정신과)는 정신질환자 개념의 법적인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통해 정신보건법 3조 1호에 정의된 정신질환자의 개념은 정신보건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제시된 정의로 보호를 위한 개념 정의였으나 현재 관련 법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목적으로 ‘정신보건법 3조 1호의 개념을 도용해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낳았음을 밝힌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업무의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기능이 저하된 협의의 의미를 담은 정신질환자 개념(가칭: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을 도입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증 취득과 취업유지, 그리고 고용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법적 차별은 현재 80여개의 법률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 19건, 행정안전부 17건, 법무부 13건, 기획재정부 6건, 농림수산식품부 5건,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4건, 노동부 3건, 기타 5건에서 차별적 조항을 담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법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다른 법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현행대로 유지를 필요한 것과 기능저하 정신질환자(가칭)라고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삭제해도 무방한 것들로 구분해 각 해당하는 관련 부처에게 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말한다.

안용민 교수(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는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에 있어 차별이 발생되는 현실에 대해서 대책을 제시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민간보험의 차별적 행동은 정신질환의 조기치료를 방해해 좋지 않은 예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보험회사는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이나 행동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정신질환자의 법적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2008년 12월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단장 이영문-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산하에 ‘정신질환자 법적차별 대책 마련 TFT’를 두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조수철-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와 공동으로 ‘정신질환자 법적차별 대책(안)’을 마련하였했다.

TF(위원장: 김 윤-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를 통해서 마련된 ‘정신질환자 법적차별 대책안’을 중심으로 정신보건 관련 단체 및 협회와 ‘정신질환자 차별대책 포럼’을 발족했고 차별적인 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관계부처 및 민간보험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 및 노동부 등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도적 보완과 지도 감독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간담회를 통해 자격취득 관련 차별적 법률을 갖고 있던 관계부처의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여러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신질환자 민간보험 가입 차별과 관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공감했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법적보호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정신보건법 개정과 더불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존재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법률조항에 대한 개정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 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은 우리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약속한 것으로 정신보건 선진국처럼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정책을 지향하기 위한 상징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여전히 입원(입소) 중심의 격리 상태를 묵인한 바 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을 논할 때도 입원(입소) 상황에서의 인권을 논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정신보건법 제정 14년이 된 지금에 와서 정신보건법 정신에 맞는 정신질환자의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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