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효과검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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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효과검증 실패
  • 최관식
  • 승인 2009.07.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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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범사업 연구결과 발표.. 약제비 절감 4.6% 그쳐
성분명 처방제 시행을 위해서는 동일성분-동일약효에 대한 신뢰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범사업 결과 약제비 절감 규모도 5%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집계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07∼2008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외 2인이 시메티딘정(위궤양치료제) 등 20성분, 32개 품목에 대해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평균 성분명 처방률은 31.76%로, 대상 환자 2만1천975명 중 6천979명이 성분명으로 처방을 받았다.

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제비 절감규모는 10개월간 212만원으로, 상품명 처방(평균가)으로 대체했을 경우 대비 4.6%에 그쳤다.

또 성분명 처방의 경우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최고가로 조제되는 비율이 낮았으며 성분명 처방률이 높은 처방은 건강보험환자인 경우, 재진인 경우, 대상 의약품이 일반약인 경우, 처방전당 약품수가 많은 경우였다.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명인 66.6%가 성분명 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집 근처 약국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한 환자는 16.7%인데, 성분명 처방제를 시행할 경우 집 근처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로 증가했다. 또 성분명 처방제를 시행하면 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80%였다.

의사는 처방권 침해, 복제약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반대(43명중 1명 찬성, 4명 무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사는 약사 전문성 강화, 국민 약제비 감소 등을 이유로 주로 찬성(34명중 29명 찬성, 5명 무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는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저가약 조제를 보장하지 않으며, 약사의 저가약 조제를 위한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분명 처방제 시행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는 공통적으로 동일성분-동일약효에 대한 신뢰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 보고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 이유로 의료급여환자가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환자의 편향성(평균 10% 내외), 참여 여부가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시범사업의 임의성, 초저가 또는 제네릭 처방이 상용화된 품목을 선정한 대상 의약품의 편향성, 대부분 국립의료원 문전약국을 이용한 조제 약국의 편향성 등을 꼽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약제비의 소폭 절감 등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미는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다양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보기 위해 관련단체 등과 향후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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