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권, 환자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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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권, 환자 선택권 확대
  • 윤종원
  • 승인 2009.06.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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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기준 개선 내역 설명회 가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26일 지하대강당에서 44개 상급종합병원 종사자110명을 대상으로 임상현실을 반영한 약제급여기준(177항목) 개선 내역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에 개선된 약제급여기준은 임상현실과 차이가 나는 급여기준을 개선해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심평원의 변화관리과제로 선정, 상반기 동안 추진했다.

이의신청 등으로 들어온 내역을 분석해 자체발굴 및 의약단체 등에서 개선 건의된 사항을 검토 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 구성된 T/F에서 5차례에 걸쳐 개선했다.

그동안 진료상 필요함에도 약제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용할 수 없었던 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검토 개선됐다.

주요 개선 내용은 식의약청 허가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해 운영하던 “불인정” 기준을 가능한 삭제해 의사의 처방권을 보장(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했으며, 식의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비급여 사용승인 절차 및 승인신청 요건을 간소화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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