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의료분쟁 제도적 뒷받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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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의료분쟁 제도적 뒷받침 필요
  • 박해성
  • 승인 2009.06.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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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진흥원과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의료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손숙미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22일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128호에서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세브란스병원 윤종태 법무팀장은 의료사고와 분쟁, 과실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의료분쟁 발생과정과 국내 의료기관의 처리 절차를 소개했다. 윤 팀장은 “환자 측은 민·형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의협공제회와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해 왔다”며 “최근 들어서는 제3의 기구인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의료분쟁의 조정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진흥원 홍승욱 연구원이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의 해결’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홍 연구원은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관계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설정할 수 있어 실정에 맞는 분쟁해결이 가능하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에 의해 국제적인 인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의료법 제70조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개선해 중재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소송 전 강제 중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자료 등 재원 마련을 위해 병협 차원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의학적 한계로 인한 사고와 약가 사고, 무과실 사고 등의 분쟁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박형욱 법제이사는 “중재를 활용하는 방안에 동의하지만 중재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문제”라며 “교육, 훈련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는 “의료분쟁에 조정 기준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에 차이를 둘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고예방, 원활한 해결을 위해 외국인 환자 특성에 따른 단계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는 위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위자료이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20년 전의 배상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국의 경우 치료비의 3배 정도를 위자료로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고 5천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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