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설립기준 별도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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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설립기준 별도마련 필요
  • 박현
  • 승인 2009.06.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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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교육환경 개선토론회, 서순림 원장 주장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연계열로 묶여 있는 간호(학)과를 의학계열로 분류하거나 간호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설립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친박연대 정영희 국회의원은 16일(화) 오후 2시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공동으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간호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영희 의원은 “그간 우리 간호교육은 질적인 향상보다 양적인 확대에 초점을 두었던 결과 임상현장에서는 신규 간호사들의 임상수행 능력 부족과 재교육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라도 간호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정책으로 반영시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서순림 한국간호평가원장은 “현재 간호(학)과는 자연계열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습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 특성상 의학계열에 가깝고 학술진흥재단의 학문영역분류와 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상에서도 간호학은 ‘의학’ 또는 ‘의약계열’로 분류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4년제 간호학과 절반 이상이 간호대학 또는 의과대학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자연계열로의 전공분류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학)과가 자연계열로 분류됨에 따라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의학계열이 8명인 것과 달리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필수세부 전공이 8개임에도 불구하고 8명을 확보하지 못한 교육기관 역시 평가대상 대학의 40%를 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간호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실습교육에 있어, 현장의 간호지식과 경험을 교육에 전달하거나 간호학의 이론적 기반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책대안으로는 “간호교육과정의 특성상 간호(학)과 설립기준의 계열구분을 의학계열로 분류하거나 간호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설립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교원 확보기준 역시 이론과를 전담할 전임교원과 실습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임상교수 확보에 대한 기준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교육기관 신설과정에서 일정기준의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간호교육 평가인증기관에 의한 사전평가제도 도입 및 자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교육 실습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병상기준으로 실습가능 학생 및 교수 기준 등을 법제화해 실습교육 내실화를 기해야 만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한국간호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지정토론자로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연구실장과 강영순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장, 정윤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장, 이광자 한국간호과학회장이 참석해 간호교육기관 설립단계에서부터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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