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가제도만이 약제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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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제도만이 약제비 절감할 수 있다
  • 윤종원
  • 승인 2009.06.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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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제 총장,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위한 토론회서 주장
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하고 고시가제도로 환원하는 것만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10일 오전 심재철 국회의원의 주최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약제비 급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실거래가 상환제로 진단한 성 총장은 "요양기관의 저가구매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상실돼 품질조건을 선호함으로써 고가약 처방이 증대되고, 가격결정 또한 대부분 상한가격으로 결정됨으로써 시장경쟁에 의한 가격조절 기능을 상실해 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민간병원들은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제약사는 약값이 할인돼 공급되면 다음 분기에는 상한가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도매상에 대해 할인된 약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이후 고가약품 비중은 2002년 3월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1999년 24.22% --> 2002년 3월 50.85%)했으며, 수차례의 약가인하 및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고가화 현상 등으로 인해 약제비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지배력도 강화돼 전문의약품 상위품목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공급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을 근거로 상한금액이 고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제약회사나 도매업소의 입장에서는 보험급여 의약품 상환리스트의 초기 등재가격만 높게 설정하면 가격 인하를 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높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

성 총장은 "고시가제도하에서 의약품 가격인하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던 의약품 공급자간 가격경쟁 기능까지 소멸돼 결과적으로 약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실거래가 상환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성 총장은 "약제비 상승 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약품 마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경쟁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정부의 의약품 가격통제방식보다는 의료기관에서 저가구매를 할 수 있도록 거래가격에 따른 마진 등을 인정함으로써 시장경쟁에 의한 구매를 통해 의약품 거래가격을 인하해 약제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가 산정은 제약사의 신고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시장조사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실제 공장도 출하가격 및 원가분석자료 등을 조사하고, 저가구매 노력에 따른 일정한 마진을 포함한 의약품 상한액 등을 책정해 과도한 마진 발생을 예방 할 수 있다는 것.

"고시가제도로 전환시 복제약 사용이 증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복제약간의 가격경쟁 활성화를통해 그 가격을 인하 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성 총장은 저가 구매 노력에 따른 약가마진을 의료기관의 수익증대를 위한 당연한 노력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음성적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원가와 연계한 의약품의 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기존 등재품목과의 가격비교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약품의 가격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제조원가와 연계해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의약품의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명한 절차로 약가를 결정할 수 있는 약가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생산원가, 실제 판매량 및 약효의 질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합리적 가격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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