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성과미흡‥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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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성과미흡‥대책마련 시급
  • 김완배
  • 승인 2009.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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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국제화 그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서 지적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에 대한 알선·유인행위가 허용되면서 지난 5월1일부터 시작된 의료관광이 부실한 전략으로 성과가 미흡해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의료의 국제화 그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의료선진화 정책토론회에선 주제발표자부터 정책실패를 비판했다.

의료 기술이나 시설·장비 등 잘 갖춰져 있는 인프라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전략적 접근에 대한 아쉬움이 비판의 주류를 이뤘다.

인요한 연세대 국제진료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인프라는 태국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외국인환자를 끌어들이는 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 소장은 구체적으로 너무 붐비는 대학병원과 3시간 기다려 3분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치료시간에 비해 턱없이 짧은 설명시간, 그리고 외국인환자를 진료하는데 따른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 외국인환자들에게 정확한 진료비 견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인 소장과 함께 주제발표를 한 경희대 정기택 교수도 같은 입장이었다.

정 교수는 인도나 태국, 싱가폴 등 의료관광이 활성화돼 있는 나라의 경우 가격이나 의료시스템, 관광과 의료의 융합 등 국가별 전략이 확실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략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에서도 외국 정부나 보험사, 관련협회 등과 교류를 통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의료관광 알선업체들과 개별적 접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광사와 병원의 연계가 부족하고 JCI와 같은 국제인증이 한곳밖에 없어 외국보험사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정 교수는 지적했다.

정책에 있어서도 지원보다는 규제가 많고, 광광회사에서 병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정 교수는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여행사 자격기준을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묶어 기존 여행사의 경우 주총을 열어 자본금을 증자해야하는 문제점과, 대학병원 외국인환자 진료병상을 전체 병상의 5% 이내로 묶은 점, 그리고 진흥원과 복지부에 대한 보고의 의무화 등을 규제의 사례로 들었다.

정 교수는 이어 환자 사후관리와 의료사고 처리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 소장은 향후 전략으로 3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국 교포들을 상대로 한 유치전략 마련과 비자문제 해결, 사보험 도입 등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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