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이식 활성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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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이식 활성화 절실하다
  • 박해성
  • 승인 2009.06.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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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법률·절차 완화 필요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로 분류되어 있는 각막에 대해 그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인 법안을 마련, 이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지난 8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막은 다른 장기와 달리 사후에도 6시간 내에 채취되고 안전성만 확보되면 이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로 구분되어 있는 각막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어 각막기증자의 기증의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까다로워 이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식 절차에 큰 문제가 없는 뇌사자의 경우와 달리 사후 혹은 사체 기증을 하는 경우 조직에 관한 동의서만을 받고 있어 장기로 포함돼 있는 안구는 적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각막이식을 위한 독립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원희목 의원이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를 준비한 것.

토론에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각막이식을 위한 독립된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식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완화하고 관리 기관의 업무 중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돼 있는 각막관리자문위원회, 각막이식관리기관, 각막은행, 각막이식의료기관, 각막수입업자 등의 상호관계를 잘 정립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정태영 교수는 “현재 각막기증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 국민의 특수한 인식 상황과 사체 기증 동의서에 안구 적출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사체 기증자에서 동의서에 안구적출 항목을 추가하면 각막기증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안과학회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한 “현재 500여명에 달하는 안과 전공의와 전임의를 통해 각막 적출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은행 수도 충분한 만큼 이를 지원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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