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확대 방안 16일 건정심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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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확대 방안 16일 건정심에서 결정
  • 최관식
  • 승인 2009.0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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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펀드제도 확정 불발, 노인틀니 재정부담 커 이견 제기
2010년 척추와 관절질환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보험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비 절감 등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전제로 올해부터 2013년까지 향후 5년간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도 이견이 드러나는 등 참석자들의 의견이 분분해 주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오는 16일 개최될 건정심에서 보장성 확대 방안을 확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장성 확대 방향을 보면 우선 올해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요법 등이 보험적용되며 내년에는 MRI(척추, 관절)와 장애인보장구 및 소모품에 대한 보험적용과 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화상·결핵환자 본인부담 경감,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 보험적용, 치료재료(1단계) 급여전환,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011년부터 보험적용을 할 계획이었던 노인틀니의 경우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들어 다양한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초음파, 노인틀니, 치료재료 급여전환, 골다공증·골관절염치료제 등 2011년 이후의 보장성 확대 계획은 향후 보험료 인상수준 및 건정심 의결 여부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도개선소위에서는 당장은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과 최소한의 보험료 인상분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논란이 분분했다.

또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과 검사항목 등에 대한 수가조정 등 지출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급격한 제도 변화가 가입자, 의료계, 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및 기등재품목 목록정비 본평가사업 추진, 특허만료 시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와 사용량 및 약가연동제 추진,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중복처방 관리, 의료쇼핑 환자의 관리 강화 등의 약제비 절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이날 재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리펀드(REFUND) 제도의 경우도 이날 확정 예정이었으나 가입자 측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등 이견이 제기돼 16일 건정심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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