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헬스산업 활성화, 숙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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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헬스산업 활성화, 숙제 많다
  • 박해성
  • 승인 2009.06.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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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시술범위·책임문제 등 명확한 규정 필요

국내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U-헬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원희룡 의원(한나라당)과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지난 2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U-Health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산업계 등 관련 기관들의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공통된 의견으로 U-헬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수가제도의 개선으로 지적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서울성모병원 진료부원장)는 “의료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수가개선이 절실하다”며 “U-헬스 시장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해 병원에의 인센티브 제공 등 적절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 외에도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완화 △시범사업 또는 임상연구를 통한 임상효과 증명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확대 등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요건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류영선 로봇종합지원센터장은 제도적·기술적 문제점을 들고 “의료법 및 노인용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원격진단을 통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며 노인요양을 위한 원격모니터링 및 돌보미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화 및 국제화를 통한 기술 선점과 로봇기술의 분야별 우선 지원 대상 선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대한병원협회 이태훈 병원정보관리위원장 역시 발표자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의견을 함께하며 “우리나라는 2003년 3월31일부터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바 있으나 원격의료의 시술범위, 면허, 수가, 책임문제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원격의료 관련법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병원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원격진료가 비용·수익 차원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격의료에 대한 합당한 수가 책정을 통한 대면 진료에 준하는 수익모델로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환자의 의료정보 유출방지와 진료정보 표준화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국민 공감대 형성과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정책, 제도, 기술, 법 제정 등 관련대표 논의 및 의사결정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구와 관련기금 신설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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