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법 법제화 ‘반대입장 변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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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법 법제화 ‘반대입장 변화없다’
  • 김완배
  • 승인 2009.05.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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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율로 관리 가능‥급여기준 개선과 연계는 안돼
6월 중순경 국회에 재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환수법)을 둘러싸고 의정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환수법은 지난 4월2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7일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었으나 상정이 유보됐던 법안. 당시 전체 회의 상정이 유보됐던 이유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정간에 절충한 협상안을 놓고 다시 심의하겠다는 묵시적인 동의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병·의협의 생각은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약제급여기준 TF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를 거쳤다는 주장인 반면, 의료계는 환수법 제정을 전제로 논의한 적이 없다는 엇갈린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병·의협은 각각 5월26일과 5월23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 대책위원회와 시도의사회·학회·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했다.

병협은 이날 대책위원회에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수단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환수법 제정 자체가 필요없다며 환수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정리했다.

병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통해 병용·연령·임부금기·급여중지·저함량 배수 의약품 등에 대한 처방이 관리될 수 있고, 6월부터 중복처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병용·연령금지 및 중복처방 등으로 인한 약제비 환수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구태여 환수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약제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지키려 한다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사례는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환수법이 제정돼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병협의 논리다.

병협은 이어 그동안 병원의 판결로 원외처방 약제비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만약에 일부 극소수에서 발생하는 환수건은 지금처럼 민사소송을 통해 쌍방간에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란 입장이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의사의 고유한 권한인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수법 법제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의 입장 역시 병협과 다르지 않다. 의협도 환수법 법제화는 절대반대하며,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환수법과 요양급여기준 개선은 연계시키지 않고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 명확한 기준을 제정하고 진료비 심사기준 공개와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선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의협은 “급여기준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해서 환수법 제정에 찬성하거나 논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병·의협은 조만간 만나 환수법과 관련한 양 단체의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환수법 제정을 극렬히 반대하는 것은 진료비를 받지도 않은 의사에게 약제비를 환수함으로써 환자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다. 마치 의사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처방을 잘못하거나 필요이상으로 많이 한다고 오해받기 십상이다.

또한 하위법령인 고시가 상위법인 법률을 지배하는 위헌적인 요소도 갖고 있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받은 약제와 치료재료를 급여와 비급여로 신속히 구분지어주지 않은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의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범위내에서 급여와 비급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는 독소조항이 더 이상 법제화되는 사태는 막겠다는 것이 의료계의 굳은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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