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의료행위 환급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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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의료행위 환급은 부당
  • 김완배
  • 승인 2009.05.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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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NST관련 소송, 환급유보 결의로 대응
정부가 급여나 비급여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없는 네거티브 시스템 방식의 요양급여기준 때문에 태아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태아 비자극검사(NST)가 불법으로 몰려 또다른 진료비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에 따르면 NST는 고위험 임신은 물론 정상임신에서도 임신 후반기 태아의 안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태아 건강상태 평가방법. 때문에 산부인과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NST 시행여부가 사법적 판단기준이나 증거자료로 채택될 정도로 필수 의료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태아 건강상태 평가에 없어선 안될 진료항목인 NST가 문제가 된 것은 급여항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급여항목도 아니기때문. 우리나라 요양급여기준은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내주는 급여항목과 급여항목은 아니더라도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비급여항목 두가지 경우에만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1990년대말까지만 해도 비급여의 경우 환자와 의사가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 진료비를 정해 받을 수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요양급여기준이 운영되다 비급여라도 정부에서 정한 경우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뀐 바람에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를 해놓고도 환자들로부터 불법진료를 한 양 오해를 받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산모까페와 커뮤니티에서 NST 진료비를 환급받자고 주장하면서 산부인과의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 지난 3월15일 NST 1회는 급여로 인정하고 1회를 넘는 경우 환자가 내도록 기준을 바꿨으나, 3월15일 이전에 시행한 진료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영수증 보관기간인 5년치 NST 진료비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5년치 NST 진료비를 환급받으려고 나설 경우 같은 비급여 진료비문제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서울 모 병원 백혈병보다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부인과의사회의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법률적 자문을 거쳐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한편, 복지부나 심평원과도 대책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자 17일 춘계 학술대회에서 고시 이전에 시행한 NST 환급에 대한 전문의로서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인정해 달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차원에서의 해결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고사위기에 처한 산부인과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산부인과와 사회의 공멸을 부추기는 것으로 모든 산부인과에서 더 이상 분만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분만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산부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NST를 신의료행위로 인정하거나 검진항목 또는 임상생리학적 검사에 넣어달라는 것. 그러나 정부는 필수 진료항목으로 인정할 경우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에 대한 처리문제가 부담이 되고 신의료행위보다는 분만전 검사로 준용할 수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NST 문제는 사업부 판단에서도 애매모호하다. 산부인과의사회측이 전한 한 판례에 따르면 사법부는 ‘환수는 하되, 행정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란 입장이다. 현행 제도는 인정하면서도 환수금액의 5배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의미로 풀이된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NST는 태아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한 필수적인 진료행위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돼 있다. 우리나라만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분만전 감시검사로 준용되고 있다.

환자 건강을 위한 적절한 의료행위가 환자들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받게 하는 제도는 이제 어떤 형태로든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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