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 11월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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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 11월에 결정
  • 최관식
  • 승인 2009.05.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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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확정, 8일 보고
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가 올 11월에나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의료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그간 논란을 빚어온 영리의료법인 문제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의견 수렴 후 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5월 8일(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의 발굴·육성, 소비자 선택권 보장, 의료제도 규제 선진화 등 3가지 정책방향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 양·한방 협진 제도화, 중소병원 전문화, 의료채권제도 도입,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의료법인 합병 등 다양한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의료 산업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증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찬반논란이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는 복지부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 필요성·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작업을 거친 후, 올해 11월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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