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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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안 국회 통과
  • 최관식
  • 승인 2009.05.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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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업무만 통합하고 자격관리는 개별 공단에서 담당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 및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로 발부하고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징수업무만 통합함에 따라 보험료 고지서 발송, 수납, 체납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해 담당하고, 각 보험료의 산정·부과 및 자격관리업무는 현재의 개별 공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통합되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장의 고지서를 한 장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 수납이 간편해지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험사무가 간소화돼 사무처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각 공단은 운영비 절감과 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해 사회보험서비스를 확대·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적으로도 3개 공단의 중복 업무를 통합해 연간 약 783억원의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

4대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97년부터 12년 동안 논의돼 온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라는 난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노동부 소관 4개 법률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징수통합 관련 논의가 종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환노위 소관 4개 법률개정안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 소관 4개 법률개정안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이다.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은 2010년 7월부터 6개월간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현재의 징수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각 공단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2010년 6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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