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유치 본격적인 ‘스타트’
상태바
해외환자유치 본격적인 ‘스타트’
  • 박해성
  • 승인 2009.04.30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설명회 개최
새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각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허가 받기 위한 등록을 마쳐야 하며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지난 29일 오후 4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및 등록 설명회’를 개최해 △유치사업 등록절차 및 관련법규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사업 주요사항 등을 소개했다.

진흥원은 무분별한 해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의 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및 복지부령에서 정한 ‘사업등록제’에 관해 설명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또는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진흥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하고자 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반드시 1인 이상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접수된 서류는 진흥원의 검토를 거쳐 복지부로 전달되며 복지부는 이를 승인하고 등록증을 발급, 다시 진흥원으로 보내진다. 의료기관은 발급된 등록증을 진흥원에서 수령한 후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

유치허용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을 유치하거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해외환자의 병상수가 전체 병상의 5%를 초과하는 등 시행규칙을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진흥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의 해외환자유치 가이드라인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진흥원 외국인환자마케팅팀 이영호 팀장은 “의료기관이 해외환자유치사업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지침을 마련했다”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해외환자 유치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하게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유치 가이드라인

1. 의료기관은 항상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윤리적 의무와 직업적 책임을 가지며 국적·종교·인종·성적 편견으로 환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2. 의료기관은 유치업자나 환자와 계약할 때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외국인환자 유치를 인가받은 등록기관" 임을 알립니다.

3. 의료기관은 유치업자와 계약할 때에 "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인가받은 등록된 유치업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의료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와 유치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증, 임상데이터 및 의사의 면허나 임상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절차·분쟁해결제도·개인정보보호 및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6. 의료기관은 환자의 개별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투약비·옵션사항 및 예상외의 추가시술에 따른 추가비용 등 총 예상진료비를 환자에게 사전에 알립니다.

7. 의료기관은 환자가 지참한 서류(비자, 진단서, 전원의뢰서, 처방전, 보험증서 등)들을 미리 검토해 진료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8. 의료기관은 환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에 각종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예방조치(예-대한민국 검역법 기준: 예방접종증명서 및 검역증 제출)를 하도록 유치업자 및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의료기관과 환자,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사이의 계약과 관련해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해 각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10.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의 진료상담 및 진료행위를 도와줄 전담 코디네이터나 통역사를 배치합니다.

11. 의료기관은 진단 및 치료과정에 환자의 의사와 선택을 반영함으로써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12. 의료기관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치료의 목적 외에 누설하지 않습니다.

13.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양 당사자는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를 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Medical Call Center)에 사고의 접수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의료분쟁에 대비한 관련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분쟁해결 매뉴얼을 숙지합니다.

15.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의 해결과 관련해 배상 재원(손해배상보험 등)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16.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이에 대한 대응체계 및 방법 등에 관해 미리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응급상황 접수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17.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가 대한민국에서 치료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에 환자에게 적절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