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정원·편입 확대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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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정원·편입 확대로 해결해야
  • 박해성
  • 승인 2009.04.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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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전공 학사소지자 편입 확대 등 새로운 교육과정 필요
간호사 인력의 효율적인 확대를 위해 타전공 학사소지자의 정원 외 편입과정 확대 등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유일호 의원이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간호사 인력의 효율적인 확대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훈상 병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2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간호인력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정숙 교수(계명대 간호대학)는 간호사 인력의 효율적인 확대를 위해 타전공 학사소지자가 간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4년제 간호대학에 간호학사 정원 외 편입과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대학 간호과의 정원 외 입학정원 확대 및 타전공 학사소지자의 학·석사 연계 교육과정 등 새로운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4년제 간호대학의 편입학생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3호에 따라 학년별 연도별로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5%, 해당학년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다.

박 교수는 대학 간의 협의를 통해 정원 외 인원을 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경우 타전공 학사소지자의 재입학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19명, 181명, 215명, 217명, 20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의 경우 인원에 대한 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편입과정의 확대를 주장했다.

모든 4년제 간호대학에서 편입생을 법적 모집단위별 인원으로 선발해도 편입학생수는 495명(2009년 기준), 1개교당 평균 5.8명이며, 이마저 해당학년 총 학생수에서 제한을 받는다는 것.

이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타전공 학사소지자가 4년제 간호대학에 편입할 경우 정원비율을 적정규모로 확대·명시해 줄 것을 제안하고, 교육연한과 이수학점을 24개월, 83학점으로 정해 편입학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여 간호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문대학 간호과의 경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20%로 규정한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의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해 정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전문간호사 수요가 증가하며 석사학위 소지 간호사를 요구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타전공 학사소지자의 학·석사 연계 교육과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설 과정은 48개월 간으로 선수과목 24학점 이수 후 입학해 전공과정 94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제안을 통해 학생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청년층의 실업률을 감소하며, 우수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설명했다.

이외에도 박 교수는 시설 및 전담교수 충원과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실습교육 강화, 교육과정 질 평가 시행 등으로 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힘써야 하며, 재학생과 졸업생의 가치관 및 직업관 형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 정책 제언을 했다.

한편 토론에 참여한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학사편입 교과과정의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박 교수의 제안에 동의하고, 이와 아울러 전체 간호대 입학정원의 증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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