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건강보험 지원사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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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건강보험 지원사업 수정
  • 최관식
  • 승인 2009.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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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 지원에서 보험료 부과점수 따라 차등 적용키로
고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현행 농어촌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수정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서 정부는 소득과 재산 등을 참작해서 정해지는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경감·지원됨으로써 보험료 부과점수가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경감·지원되는 폐단을 고치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어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지원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기준소득금액인 73만원 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1/2을 정률지원하고 기준소득금액 이상은 기준소득금액 보험료의 50%(2009년 기준 3만2천850원)를 정액지원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2008년 농어민 납부자 27만8천명에 대해 793억원이 지원됐다.

이 법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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