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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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 최관식
  • 승인 2009.04.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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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기준 명확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정부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의료법 개정에 따라 7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시켰다.

이 개정령안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에 따른 업무 위탁기관 근거 마련 및 과징금 산정기준 명확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외국인환자 유치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위탁 범위를 명시했다.

위탁 범위는 사업실적 보고 업무와 함께 등록요건 검토는 포함하되 등록 여부 결정 및 등록증 발행·재발행은 제외된다.

또 과징금의 금액, 1일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보다 자세하게 기술, 과징금 산정기준을 명확화하고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규정돼 있으나 시행규칙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누락된 선택진료 정보제공, 부대사업 신고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있던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에 상향 반영했다.

이번에 마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이 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가 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실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밖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경우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했을 때는 50만원, 적합하지 않게 설치·운영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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