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치료제 평균 15.2%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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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치료제 평균 15.2% 인하
  • 최관식
  • 승인 2009.03.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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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3일 건정심 열고 고지혈증약 21개 성분 321개 품목 정비
고지혈증치료제 가격 인하가 예정대로 2차례에 나눠 실시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환율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치료재료 가격이 환율에 연동해 인상되게 됨에 따라 진료공백 우려를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라 고지혈증치료제 21개 성분 321개 품목을 정비하고, 치료재료 가격을 환율에 연계해 인상키로 결정했다.

고지혈증치료제 정비에 따라 321개 품목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3개 성분 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며, 가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9개 성분 127품목 중 3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자진삭제하고, 124개 품목은 약가가 5∼37.5%, 평균 15.2% 인하된다.

또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환자진료에 필요한 1개 성분 2개 품목의 경우 급여는 계속하되 급여범위가 제한되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13개 성분 188품목은 현행대로 급여가 유지된다.

고지혈증치료제 보험청구액은 2008년 4천394억원이며 이번 조치로 연간 보험재정 317억원, 본인부담 136억원 등 약 453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특허의약품의 경우 경제성평가에 따른 인하, 특허만료 시 20% 인하 등 중복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약가인하를 오는 4월 15일과 내년 1월 1일 등 2차에 걸쳐 1/2씩 분산해 인하하고, 특허의약품 중 20% 이상 약가가 인하되는 경우에는 특허만료 시 중복인하(20%)를 하지 않기로 한 것.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보험약가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돼 환자의 약값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보험재정의 건전화 및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지혈증치료제 정비사업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약 1년10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정부는 고지혈증치료제 외에 47개 효능군 1만4천197품목에 대해서도 2007년 계획한 정비순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치료재료 가격을 환율에 연계해 인상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다만 환율구간 등 일부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 개정 이전에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치료재료란 의료기기 중에서 스텐트, 봉합사와 같이 사람의 몸에 이식되거나 붕대, 거즈와 같이 의료장비가 아닌 소모성 재료를 말한다.

이번 치료재료 가격 인상은 환율 상승 장기화에 따른 치료재료 수입중단 및 진료공백 우려와 함께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치료재료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 3월 15일까지의 평균을 비교하면 약 55%(988원→1천532원) 상승했으며, 원-엔 환율은 약 66%(943원→1천561원), 원-유로 환율은 약 28%(1천514원→1천942원) 상승했다.

이와 같은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치료재료 수입가격이 상승해 업체들은 치료재료 수입과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수입중단에 따른 진료공백이 우려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치료재료 환율연동제는 치료재료 가격을 환율변동에 연동해 조정하는 것으로, 6개월 간 평균 환율에 따라 치료재료 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별도 보상되는 치료재료 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환율연동제 방안대로 4월부터 8% 인상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6개월간 약 350억원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진료의 안정성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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