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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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돼야
  • 전양근
  • 승인 2004.09.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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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오갑원 단장, 영리병원으로서 당연
오갑원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내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는 꼭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정책 홍보 인터넷 매체인 "국정브리핑"(국정홍보처 발행)과의 인터뷰(8일)에서 오 단장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이 비영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이상 외국인들만 바라보고 우리나라에 병원을 설립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가 허용돼야 한다"며 이는 외국인 투자유치 뿐아니라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도 보탬이 되는 시범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한 시민단체 및 의료계 일각의 반발에 대해 제한적인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을 유치하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의료진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지는데, 시범사업 조차 하지 못하면 우린 개혁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며 허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 등에서 "외국병원은 부유층들을 위한 병원일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의료비 해외 유출이 연간 1조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해외 진료는 괜찮고,"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해 내국에서 이용토록 하는것은 안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오 단장은 외국병원이 들어설 경우 아마 보험회사들이 관련 민간보험상품을 내놓게돼 중산층까지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 단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후 1년간의 성과에 대해 "송도신도시의 경우 병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미국의 유수 병원 2군데가 들어오기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며 내년 3~4월경에는 병원 착공을 겨냥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오 단장은 "외국병원에 의사가 300명이 필요하다면, 그중 30~40명은 외국인 의사들이 맡겠 지만 나머지 260~270명은 한국인 의사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병원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물류중심으로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인천을 비롯 부산ㆍ진해, 광양만 등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와 물류기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특구내 외국 병원ㆍ학교 설립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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