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의료급여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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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의료급여 실태조사 실시
  • 최관식
  • 승인 2009.03.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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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 다수 개설 의료급여기관 등 3항목에 15개 기관씩 대상
하반기에 동일법인의 다수 개설 의료급여 기관,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급여기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사전예고했다.

정부는 의료급여 기관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내용 및 항목, 시기 등을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일법인의 다수 개설 의료급여기관"은 올해 3/4분기 중에,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은 4/4분기 중에 실시 할 예정이며, 조사기관 수는 각 대상항목 당 15곳 내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동일법인 산하 의료급여기관 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퇴원이 반복되도록 하거나 타 기관에서 진료 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편법·탈법 운영 사례가 지적되어 왔다는 것.

또 2008년도 현지조사 결과 병원급 평균 기관 당 부당금액 3천451만원 대비 동일법인에서 다수 개설한 병원의 평균 기관당 부당금액은 4천606만6천원으로 33.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은 2007년 21.6%에서 최근 5.9%로 크게 둔화되고 있으나 의료급여비용 증가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증가 등이 없는 전체 의료급여기관 중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월평균 진료비가 30% 이상 급등한 기관이 1천623개소(8.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내원일수 증일청구, 단순운동치료·정신요법·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청구하는 등 허위청구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 인력 증가 등 변경사항 없이 진료비가 급등한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허위청구 여부, 무자격자 진료 및 처치 후 청구여부, 물리치료 등을 위한 반복적 또는 주기적 내원 시 의사의 진찰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8.1%이며,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02일이다.

또 그간 다각적 제도개선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 추세이나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외래 진료비 증가율이 3.98%로 나타난 것에 비해 입원 진료비 증가율은 8.12%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급여 기관이 이 3가지 사례에 해당할 경우 전수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에 예고해 의료급여 기관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주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사례당 15개 내외 의료급여기관을 샘플링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조사대상 항목 사전공개를 통해 조사 대상기관이 예측 가능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고, 일차적인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해 현지조사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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