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심사·수가일원화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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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심사·수가일원화는 안돼
  • 김완배
  • 승인 2009.03.04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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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4단체, 국민권익위 공청회 불참 결정- 긴급 성명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와 수가를 일원화하려는 정책당국의 움직임에 병협과 의협을 비롯한 관련 의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의약 4 단체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최의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의 합리성·효율성 제고’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 모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이들 보험들의 진료비 심사와 수가 일원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약 4 단체는 성명에서 ‘국가 의료제도 운영에 있어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이 각기 고유의 영역에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조화를 이루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무시하고 모든 보험을 동일시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정책당국을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보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각기 다른 목적에 의해 제정된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보험목적과 특성에 부합할 때 건실한 운영이 가능하다며 심사평가체계의 통합은 이같은 보험 유형별 입법취지에 반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공동성명에서 ‘국민권익위는 환자의 진료권을 위협하고 의료발전에 역행하는 심사기구 일원화가 과연 누구의 권익을 위한 제도인가를 되새겨볼때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제도강행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점에서 의료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명서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일원화 공청회 강행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3월 4일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의 합리성ㆍ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즉,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 및 수가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의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적 보험과 사보험이 각각 고유의 영역에서 제기능을 다하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모든 보험을 동일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각 유형별 보험의 통합 논의는 지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당시 자동차보험의 가짜환자 및 입원율 증가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다른 보험의 심사업무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한다고 하여 과연 가짜환자와 입원율이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효과성과 적절성 논란은 처음부터 제기되어온 부분이다.
이처럼 뚜렷한 근거없이 막연한 기대하나로 성격이 다른 각각의 보험에 대한 심사체계를 일원화 시킨다면 그 혼란과 부작용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무릇 보험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목적에 의해 제정된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재보험은 각각의 보험목적과 특성에 부합될 때 건실한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심사평가체계의 통합은 이러한 보험유형별 입법취지에 반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는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환인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에도 전혀 엇나가는 조치이다.
교통사고 환자나 산재환자의 경우 원상회복을 통해 일자리로의 조속한 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평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성격이 엄연히 다른 별개의 보험이다.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일원화는 각 보험제도 고유의 목적에 따른 급여의 범위와 심사기준 등의 차이를 간과한 채, 최소 보장에 근거한 건강보험의 심사체계를 성격이 다른 보험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본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각계 각층에서는 유형별 보험 통합이 논의될 당시부터 이와 같은 우려와 문제점을 수차에 걸쳐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전문가 단체와 환자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려는 곳이 다름아닌 국민 권익위원회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환자의 진료권을 위협하고 의료발전에 역행하는 심사기구의 일원화가 과연 누구의 권익을 위한 제도인가를 되새겨 볼 때,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제도 강행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의료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2009. 3.

대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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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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