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기준 현행대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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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기준 현행대로 유지해야
  • 김완배
  • 승인 2008.11.11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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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41곳 탈락 우려‥국회에 의료법 일부개정안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종합병원 기준 등에 대한 병원계의 의견을 모아 일부 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에서 ‘우선 의료기관 종별을 새로 구분하면서 100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까지 9개 이상의 필수 진료과목을 개설토록 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한 것은 과잉규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300 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에 대해선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두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시켜 줄 것’을 주장했다.

새로운 종합병원 기준과 관련, 전병왕 복지부 의료제도과장은 10일 서울시병원회 이사회에서 특강을 통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부령를 통해 특성에 따라 선택의 범위를 두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과장에 따르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게 되면 현재 315곳의 종합병원중 41곳이 병원급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과장은 이에 대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새로 도입하는 특수기능병원·전문병원·지역거점병원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종합병원의 정신과 의무설치 병상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지난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일부 개정안에서 빠진 비전속의료 허용과 병원내 의원 개설허용 조항을 다시 넣어달라고 건의했다.

병협은 또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수행중인 의료광고 심의중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는 의료기관단체인 병협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의료기관단체에 대한 의료광고 심의 기능부여 조항을 새로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이밖에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모두 포함돼 있는 비급여진료비용의 공개와 관련, ‘의료 수요자의 권익과 안전강화를 위해 진료비용을 공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지 장소를 의료기관내로 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6월10일 입법예고된 이후 지난달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달 13일 국회에 제출, 다음날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상태.

복지부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류를 의료법으로 일원화하고 100 병상에 7개 진료과목 혹은 300 병상 초과에 9개 진료과목 등 두가지 기준으로 규정된 종합병원 기준을 100 병상 이상 9개 진료과목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또한 종합병원 기준에 미달해 종합병원에서 탈락하는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기능병원게조와 전문병원제도, 지역거점병원제도를 도입하고 상급종합병원, 즉 종합전문요양기관을 3년마다 평가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대리처방시 수가를 50% 인정하고 있고 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처방전 대리수령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 의료법에 아예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치행위를 허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해 1곳의 장소에서 면허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의사는 총 181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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