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익명 고발제 도입키로
상태바
리베이트.. 익명 고발제 도입키로
  • 최관식
  • 승인 2008.10.30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약협회, 결의문 채택하고 정부에 쌍벌제 적용 건의
제약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익명의 고발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의약품 거래 부조리와 관련해 주고받은 자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 적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30일 오전 이사장단회의 및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서 제약협회는 홈페이지 내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호 감시와 사실규명, 사후고발을 철저히 이행하는 내부 감시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로 언론에 거론되는 제약회사에 대해 신속하게 진위를 파악하고 사실일 경우 제약협회 윤리위원회 회부 및 공정위 고발 등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대가성 후원을 금지하는 한편 발전기금 등의 무리한 요구에도 절대 응하지 않으며 모든 학술지원 활동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3자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에 대해 의약품 거래 부조리와 관련된 제공자는 물론 받은 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쌍벌죄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 기자회견을 자청한 문경태 상근부회장은 결의문 채택 배경과 관련해 "공정경쟁 자율규약(CP) 채택 이후에도 유통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아 사전에 결의문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번에 Y 회원사의 사례가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것"이라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극단적인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유통투명화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문 부회장은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의 경우 내부 논의를 더 거쳐 유명무실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약협회 창립 6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국회 원희목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은 발제를 통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원 의원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오명을 벗지 않는 한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해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제약산업의 미래는 어두운 만큼 이 부분은 사활을 걸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