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개선되고 고가인 약제만 경제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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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개선되고 고가인 약제만 경제성평가
  • 윤종원
  • 승인 2008.10.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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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 평가기준 절차 세부사항 개정

불필요한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4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했다.

심평원은 경제성평가 제출대상을 명시하는 등 제약업계의 편의와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운영을 위해 마련된 세부사항은 2006년12월에 제정됐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그 동안의 제도운영 결과 제기됐던 개선 필요사항 등이 반영됐다.

비교대상약제에 비해 효과가 개선됐고 비용이 고가인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경제성 평가 대상을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시험 운영 중인 인터넷 결정신청 접수 및 결과통보, 협상대상약제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개, 사전상담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해 결정신청약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급여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상담제도는 현재 시행 전이며 세부시행계획은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해 시행해오던 약제요양급여 결정, 조정신청서의 보완 및 반려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등재신청에서 결정까지의 절차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세부사항의 개정을 통해 의약품 선별등재제도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서 제도가 정착,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의약품선별등재/자료공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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