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불법반입 25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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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불법반입 25개 업체 적발
  • 윤종원
  • 승인 2008.08.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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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없이 불법으로 내시경 등의 의료기기를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25개 수입업체 업자를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수입업자 A(51)씨는 지난 6월 직장ㆍ위 내시경 등 5천700만원 상당의 의료기기 4대를 국내 전시회에 출품하는 것처럼 들여온 뒤 서울시내 병원 3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의료기기들이 수입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국내 전시회에 출품한 뒤 외국으로 되돌려보내는 의료기기는 허가 없이도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잇몸치료용 의료기구인 "핸드피스"를 식약청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리용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들여왔다가 적발됐다.

그는 핸드피스 40개를 부품으로 분리해 들여온 뒤 국내에서 다시 조립해 치과병원 6곳에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쌍꺼풀 수술기기 신제품이 외국에서 출시되자 수입 허가를 다시 받는 대신 기존에 허가받은 기계인 것처럼 속여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고 세관은 소개했다.

함철원 인천공항세관 조사관실과장은 "의료기기는 식약청의 정식 허가를 받고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ㆍ판매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수입업체가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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