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지 인터넷판에 따르면 리우 주정부는 지난 13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법안 내용을 공표하고 새 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만을 유발하거나 치아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알려진 사탕류 및 과자류, 파이, 초콜릿, 탄산음료, 알코올 음료 등과 100 ㎉당 지방 함유량이 3g 이상이거나 염분 함유량이 160mg 이상인 음식은 공ㆍ사립을 불문하고 학교 안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리우 주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 비만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것"이라면서 "저칼로리의 음식만을 판매하도록 유도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리우 주정부가 지난 2002년에도 공립학교에 대해이 조치를 시범실시했다가 음료수 판매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현재 법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처벌규정도 아직 마련돼지 않아 조치를 모든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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