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사, 중환자 범위 놓고 여전히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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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사, 중환자 범위 놓고 여전히 평행선
  • 김완배
  • 승인 2008.07.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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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중환자실 입원환자로만 국한할 수 없다’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둘러싼 노사간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23일 전면파업을 앞둔 병원 노사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 2시 ‘쟁의행위시 중환자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병협의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제도 토론회가 열린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은 이를 저지하려는 보건의료산업노조측의 시위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현재 노사 양측의 표면적인 대립각은 필수유지업무에 속한 중환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사용자측은 중환자의학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중환자실은 물론 일반병동에 입원한 중증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필수유지업무의 성격을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 해석하고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로 제한해야할 것이라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이날 토론회 시작에서 하권익 병협 노사대책위원장(마디병원장)은 “현재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환자실의 사정상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중증환자가 많다”며 중환자 범위에 대한 융통성을 주문했다.

전종헌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한양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중환자에 대한 학회의 유권해석과 관련, “노사 어느쪽에도 치우지지 않고 의학적으로 판단해 규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중환자 개념을 일반병실 환자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은 노조의 쟁의권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사용자측의 주장에 맞섰다.

이렇게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이승길 아주대 법대교수는 중환자실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한 이탈리아의 필수업무 결정사례를 제시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쟁의권보호뿐만 아니라 공익보호를 구현하는 것도 필요하고 환자들의 진료선택권을 보호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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