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간대 방문요양 수가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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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간대 방문요양 수가 규정 마련
  • 최관식
  • 승인 2008.06.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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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간대 불편 덜기 위해.. 야간 20%, 심야와 휴일 30% 가산키로
야간이나 심야 등 취약시간대에 급하게 방문간호 및 방문요양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지금까지 날이 새길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6월 25일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공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고시에서는 가산수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 야간·심야·휴일 서비스에 대한 가산제도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에 적용된다.

야간수가는 야간(18∼22시)과 심야(22시 이후)로 세분되며, 야간은 20%, 심야는 30% 수가가 가산된다.

휴일수가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며, 30% 수가가 가산된다.

평일 17∼18시 사이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총 서비스 제공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수가의 20%를 가산하며 휴일수가 가산과 중복 가산은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30∼60분의 방문요양수가는 기본수가 1만680원, 야간수가 1만2천810원, 휴일·심야수가는 1만3천88원이다.

같은 시간 방문간호수가는 기본수가 3만5천310원, 야간수가 4만2천370원, 휴일·심야수가 4만5천9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가정에서 보다 안심하고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특히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세대의 경우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가산제도는 요양서비스 재가사업자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야간대응시스템(예: 24시간 안심콜시스템 등)을 개발함으로써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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