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상태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최관식
  • 승인 2008.06.20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격 하향조정 등 담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입법예고됐다.

이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위원의 격을 햐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에서 한자를 배제하고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달 30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