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비급여처방 법적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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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비급여처방 법적 인정된다
  • 최관식
  • 승인 2008.06.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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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개정안 의견조회..백혈병환자 환불소송과 직간접 연계
앞으로 항암제 비급여 처방이 법적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항암제 허가 및 효능·효과가 추가되더라도 심평원장이 공고하기 전에는 본인이 의약품 비용을 직접 부담하더라도 투여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전액본인부담으로 법적인 구속 없이 투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키로 하고 6월 24일까지 의견조회 중이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지난번 백혈병 환자에 대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부당청구라 주장하며 환불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과 같이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이내에 있지만 심평원장의 공고 범위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 환자가 전액 자기부담키로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약제과 정영기 사무관은 "이번 고시개정안이 딱 꼬집어 백혈병 환자 환불 소송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연계는 된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이번 고시개정안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허가사항 범위 내에 있더라도 처방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을 개선해 환자의 편익 증가와 진료의 자율성을 인정하자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뒀다"며 "백혈병 환자 환불 소송은 아직 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이어서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중략)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이란 조항을 "다음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으로 변경해 심평원장의 공고 여부와 관계없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본인 부담으로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암제의 허가 및 효능·효과가 추가되는 경우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더라도 심평원장의 공고 이전에는 약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허가 범위 내에서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가초과 약제의 경우 의학적타당성이나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신청항암화학요법 중에는 신청기관에 국한해 인정하는 요법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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