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생동성자료 이달 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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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생동성자료 이달 중 공개
  • 박현
  • 승인 2008.06.11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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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성분명 토론회서, 공개내용 따라 상당한 파장 전망
생동성파동 당시 공개되지 않은 576개 생동성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이 이달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생동성 검토불가 품목 등에는 국내 대부분의 제약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공개내용이나 범위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생동성자료 미확보 품목 등의 공개는 의협이 28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하는 "성분명처방,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토론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성분명처방과 국민건강"을 주제로 대한의학회 김건상 회장이 좌장을 맡고 장인진 서울의대 약리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 뒤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이와관련 "소송 등을 통해 확보한 생동성자료는 공개한다"고 천명하고 "여론의 주목을 받아 생동성 미제출 문제점을 극대화하는 시점이 공개시점이 될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힌 바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생동성자료를 가공해서 발표할지 아니면 원자료를 발표할지 공개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분명처방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공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공된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도 높다.

의협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근간이 되는 생동성시험 자체가 문제투성이여서 국민 건강권과 의사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기본시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동성시험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해 국민의 알 권리와 약품선택권, 건강권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의협은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과 관련 지난해 10월 자료 미확보 및 검토 불가품목 576개 리스트 전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식의약청으로부터 해당자료를 확보했다.

의협은 지난해 8월에 자체적으로 약물 5종을 무작위로 선정,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생동성 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제네릭 5개 품목 중 3개 품목이 성분미달 또는 초과됐다는 결과를 발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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