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시대원총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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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시대원총회 취소
  • 박현
  • 승인 2008.06.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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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집행부의 서면결의 요청 받아 들여
오는 7일(토) 오후2시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결국 서면결의로 대체됐다.

의협 대의원회 유희탁 의장은 지난 5일 낮 12시40분경 ‘집행부의 서면결의 요청 따른 임총 취소 및 서면결의 실시’를 공지하고 의협 회장을 비롯 각 시도의사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 그리고 각 직역 회장들에게 이를 대의원들에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희탁 의장은 이날 공지에서 “대의원회는 지난달 26일 집행부에서 요청한 ‘2008년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해 협회 정관 제17조에 의해 개최 공고를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등에 게재(2008. 5. 31)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그러나 이와 관련 금일 집행부의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보류(연기)요청 및 서면결의 요청에 의해 오는 7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취소하고 의협 정관 제22조에 의해 서면결의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5일 ‘6인 회동결과에 따른 결정사항’을 수용, 당초 7일 개최키로 공고된 임시 대의원 총회의 보류(연기)를 대의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의협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보류(연기)요청’이란 공문을 통해 “오는 7일 개최키로 공고한 임시총회와 관련, 의료계 각계로부터 일정상 무리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의협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이 각각 3인씩 지명해 전권을 위임받은 6인의 회동결과, 전국 회원 및 대의원의 정서를 반영해 이번에 소집된 임시총회는 우선 보류(연기)하고 임총에 부의된 안건 중 시급한 안건은 서면결의로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면결의 처리가 어려운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적당한 기일을 정해 임시총회를 다시 소집키로 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에 6인의 회동결과에 따른 결정사항을 수용, 오는 7일 개최키로 공고된 임시대의원총회의 보류(연기)를 요청하오니 적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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