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지급제도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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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지급제도 개선권고
  • 박현
  • 승인 2008.06.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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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 및 심사 전 일부 선지급 등 다각적 진행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대한의사협회는 밝혔다.

의협은 국민권익위에서 보건부에 확인한 결과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혀왔음에도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해옴으로써 제도개선에 대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보건부에서 의료급여비의 주 단위 지급 및 심사 전 일부 선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해왔다.

아울러 보건부는 예산부족 및 지연지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정경보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지난 1월24일 국민권익위(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료급여 기금의 국고 확충 및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료급여비 연체이자 지급제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추진함으로써 의료급여비 지연으로 말미암은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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