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합실 등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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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합실 등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 최관식
  • 승인 2008.06.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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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예방가능사망률 20%대 진입 목표.. 이달 15일부터 시행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철도역사나 항만 대합실, 경마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07년 12월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공항, 선박 등에 응급장비설치가 의무화됐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장비 설치가 구체화됐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구비됨에 따라 심정지 응급환자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7년 12월 14일 공포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게 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다중이용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철도역사는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을 기준으로 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역시 연면적 2천㎡ 이상이거나 일일 이용객 수 3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또 항만 대합실도 연면적 2천㎡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 수 1천명 이상인 경우, 영업장 전용 면적이 2천㎡ 이상인 카지노 시설, 경마장, 경륜·경정 경주장,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전문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사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2010년까지 예방가능사망률 20%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방가능응급환자 사망률은 1999년 50.4%에서 2005년 39.6%로 개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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