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개정안 실효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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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개정안 실효성에 ‘의문’
  • 김완배
  • 승인 2008.06.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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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교통사고환자 퇴원·전원 법률서 규정해야
교통사고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상태가 좋아져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없게 되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병원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자배법 개정안에 대해 ‘퇴원·전원 지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협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률과 재원일수가 늘어난 것은 입원일수에 따른 보상금 산정과 직불금지 규정 등 현행 보험사업자의 보상체계와 그로인한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같은 상황은 외면한채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 법률로 퇴원이나 전원지시를 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겠다는 것은 선언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병협측의 판단이다.

또한 환자가 의료기관의 퇴원 또는 전원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으로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도 고민거리. 퇴원이나 전원과정에서 환자와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을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개정법률안에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게 전원을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험사업자가 퇴원이나 전원지시에 따르지 않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진료비 직불이나 보험금 산정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협측의 의견이다.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법률안 개정시 전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일시 중지하는 규정을 신설, 병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병협은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전원을 지시할 수 있게 자배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할 항목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재활진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을 경우 ▲교통사고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하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병협은 이어 ‘정당한 사유없이 전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의사를 보험사업자가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병협은 또 전원을 지시한 의료기관이 전원받은 의료기관이나 의사로부터 진료기록과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받으면 이에 응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의료현장 진료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병협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불보증 기간 제한과 관련, 보험사업자의 지불보증이 끝난 이후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사적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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