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정책 합리적 운영 촉구
상태바
의약품 정책 합리적 운영 촉구
  • 박현
  • 승인 2008.05.26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철회하고 여론 수렴해야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기등재의약품목록 재정비사업 추진"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원점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통해 합리적 정책기준을 설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등재약 재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이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어 관련 학계와 업계의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정책추진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관련전문가들 역시 지난 5월16일 개최된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를 통해 이번 시범평가가 가진 기술적, 학문적 오류를 지적함과 동시에 추진과정에 있어서 자문 및 결정에 참여한 위원회가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성급한 결론을 내렸음을 확인했다.

양 협회는 따라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정책은 관련 학회 및 의학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는 ‘2008년 4월8일 심평원에서 주관한 간담회에서 그간 학문적인 자문을 수행해 온 양 학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며 본 간담회에서 공개된 심평원의 판단사항에 대해 이를 수용하거나 동의를 표명한 경우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개별 약제의 평가과정에 인용된 제반연구들의 학문적 검증이 투명하게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환자에게 적절한 약을 선택해야 할 의사의 처방권 침해 소지가 있고 최신 약제의 신속한 도입에 장벽이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 관계 당국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정책결정인 만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의학적, 기술적 전문성에 기초한 투명한 정책집행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협회와 KRPIA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제약기업들의 투자위축과 장기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모든 치료제의 성분에 상관없이 단일가격을 적용하겠다고 결정했으나 약의 성분이나 약효에 상관없이 단일한 가격을 받아야 한다면 인류의 건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 좋은 약을 만들고자 하는 제약사들의 개발 노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질 것이란 지적이다.

양 협회는 "약효가 개선된 신약이 수년 전 개발된 약보다 더 싸게 출시되어야 한다면 어느 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는 R&D투자에 나서겠는가?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경제운용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제약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경제기조와도 상반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좋은 약을 싸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이번 정책의 한 단면만을 부각시킨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래된 약은 건강보험으로 제공하고 치료효과가 높은 신약은 환자부담으로 전가될 이번 정책의 결과에 대해 관계당국은 국민들에게 성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사들이 일방적인 약가인하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약제가 꼭 필요한 환자들은 건강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 100%를 내는 상황이 예견된다.

이러한 비급여 의약품의 증가는 경제수준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사용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도 전문가들에 의해 수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국민건강은 뒷전으로 미루고 재정적 요소에만 집착한다면 국민건강의 피폐와 보건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두 협회는 합리적인 기등재 의약품 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건강증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간절히 기원한다며 이를 위해 기등재의약품 목록재정비 시범사업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계와 업계는 물론 환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 정책추진의 근거를 확보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