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은행 사업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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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은행 사업활성화
  • 박현
  • 승인 2008.05.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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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으로 기증활성화 도모키로
국내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체조직의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인체조직 기증활성화 사업지원을 강화한다.

인구노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및 의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인체조직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국내 인체조직 자급율은 10%에 불과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민들의 신체훼손에 대한 전통적인 거부감과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이해부족, 기증자의 발굴 및 기증관리체계 부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단체이자 비영리법인인 대한인체조직은행(이사장 김일순ㆍ은행장 유명철)에 사업비를 지원(5억원)해 인체조직 기증활성화와 이식된 조직의 역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개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즉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인체조직 기증문화 홍보강화와 지역거점 조직은행 지원을 통한 조직채취 및 가동에 드는 비용 등의 적정 관리를 실현하고 기증자 추모사업 및 기증자 가족 위로모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인체조직은행 유명철 은행장<사진>은 "인체조직 기증문화가 확산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인체조직의 자급자족율을 높여 국부유출을 막는 동시에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등을 말하며 인체조직 기증은 사망 후나 뇌사자 및 생존기증이 가능하다.

조직기증은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의사를 밝혓거나 사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고 사망 후 15시간(냉장안치시 24시간) 이내에 진행돼야 한다.

인체조직은 장기와 달리 면역거부반응에 관여하고 감염원이 존재하는 각종 혈액세포(백혈구 및 적혈구 등) 및 주된 면역거부반응에 관여하는 지방세포를 제거하고 멸균처리를 하면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 명의 기증자에게서 채취한 조직으로 수십명(최대 150명)의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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