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부당환수업무 중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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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부당환수업무 중지요구
  • 박현
  • 승인 2008.04.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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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 공단 관계자와 업무협의
새정부 출범이후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 등 주요보직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최근 일선 공단 지사별로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환수 및 부당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의협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최근 물리치료 청구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이 일단위 평균에서 월단위 평균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현재 동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단 지사에서는 일단위 기준을 적용해 진료비를 무작위 환수하고 있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또 그수액제와 영양제 급여 및 방사선촬영과 심전도측정 관련 부당조사, 정신과 진료내역 및 진료시간 관련 부당조사, 공단 직원이 병원에 수시로 찾아와 1개월분 진료기록 전체를 무작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현지조사를 행하는 사례와 같은 공단의 월권적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협 주수호 회장과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최근 공단 관계자와 만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단 본부에서 각 지사에 부당한 환수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업무연락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공단의 환수업무와 관련해 “이는 정권교체가 막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리지키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이처럼 성과만들기식의 전시적 행정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에서는 공단 환수업무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마련해 회원에게 안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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