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훈상 후보 1번·박상근 후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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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상 후보 1번·박상근 후보 2번
  • 김완배
  • 승인 2008.04.3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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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5월9일 회장선거에 2명 입후보
제34대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와 관련, 지훈상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박상근 인제대 백중앙의료원 의료원장(대외협력)이 등록을 마쳤다.

두 후보는 25일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며 접수순에 따라 지 후보가 1번, 박 후보가 2번을 부여받았다.

대한병원협회는 5월9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앞으로 2년간 병원계를 이끌 병협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회장을 선출하게 될 12명의 전형위원을 확정지었다.

병협은 임원선출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으며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병원협, 전형위원에 추가

과거 사립종합병원협의회와 대한정신병원협의회가 번갈아 가며 전형위원으로 나섰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대한노인병원협의회도 추가돼 3 단체가 협의를 거쳐 전형위원을 정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현직회장 전형위원 참여 제한

현직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전형위원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과반수 미달시 재투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후보자가 1명일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대로 당선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재투표의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때는 최고득표자간에, 최고득표자가 1명일때는 차점득표자와 재투표하도록 했다.

재투표에도 불구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연장자로 당선인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 제34대 임원선출 전형위원명단

임시의장 :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 (양지병원장)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 : 성상철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 의장(서울대학교병원장)

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 : 남궁성은 사립대학교의료원장협의회 회장(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 최일용 (한양대학교 의료원장)

대한중소병원협의회 : 정인화 대한중소병원협의회 회장(정병원장)

국립, 시.도립 및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 이동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대구의료원장)

사립종합병원협의회, 대한정신병원협의회, 대한노인병원협의회 : 강보영 사립종합병원협의회 회장(안동병원 이사장)

서울특별시병원회 : 김윤수 서울특별시병원회 회장(서울대윤병원장)

부산광역시병원회 : 정흥태 부산광역시병원회 회장(부민병원장)

경기도병원회, 인천광역시병원회 : 백성길 경기도병원회 회장(백성병원장)

대전.충남병원회, 충청북도병원회,강원도병원회, 제주도병원회 : 송영진 충청북도병원회 회장(충북대학교병원장)

대구.경북병원회, 경상남도병원회 : 이재구 대구.경북병원회 총무이사(성서병원장)

광주.전남병원회, 전라북도병원회 : 김영진 광주.전남병원회 회장(전남대학교병원장)

(이상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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