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사회권 첫 박탈, 초유의 사태
상태바
의장 사회권 첫 박탈, 초유의 사태
  • 박현
  • 승인 2008.04.21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의진행 미숙 등 이유로 표결처리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의협 역사상 대의원총회 의장의 사회권이 박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기총회만 60차에 이르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사상 처음으로 의장의 사회권이 정지되는 사태가 빚어진 것.

20일 열린 의협 제60차 정기 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대의원들은 회의진행 미숙 등을 이유로 유희탁 의장의 사회권 정지를 결의해 결국 부의장 가운데 최연장자인 김익수 부의장이 의장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007년 임시총회 감사보선에 관한 건"을 토의하던 중 "감사선출 무효"를 선포한 유 의장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며 의장의 사회권을 일시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김동익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고 사회권정지 여부의 표결만 처리하기로 하고 241명의 대의원중 190명이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46명(반대 42명·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