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시도의사회장회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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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시도의사회장회 폐지 논란
  • 박현
  • 승인 2008.04.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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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공청회, 대의원수 배정도 티격태격
대한의사협회의 "시도의사회장회의 폐지"와 "대의원수 증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관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시도의사회장단(16개지부) 회의 삭제건과 대의원 선출방식 개선 등 정관개정에 관한 세부사항들에 대해 최근 공청회를 열어 논의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시도의사회장단과 전공의협의회 등이 정관개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향후 논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대의원 수를 현행 250명에서 260명으로 늘리고 개원의협에 20석을 그리고 전공의협에 7석 등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이학승 전 전공의협의회장은 "전체 회원 가운데 전공의가 20%를 넘고 회비 납부율이 100%를 기록하는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유일한 직역인데도 전체 대의원의 3% 안되는 7명만 배정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어떤 기준으로 배정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시도의사회장들도 회원의 여론을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회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앙회 회장과 각 시도지부의 의사회장으로 구성하는 시도의사회장회의를 폐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관개정특위는 이사회에 시도의사회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어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시도의사회장회의 폐지안건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협회장에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함과 중앙회와 지부간 의견을 같이 하자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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