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진료공백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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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진료공백 대책마련
  • 정은주
  • 승인 2008.04.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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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과 신규배치일 차이 2주, 기존 공보의 순환근무 등
공보의 만료일과 신규배치일이 달라 약 2주간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 공보의의 순회진료나 파견근무 등으로 진료공백 줄이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일 “4월 6일로 공중보건의가 만료되지만 신규 배치일은 4월 25일이어서 공백이 발생해 이같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보의 공백은 의료기관보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공백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은 자체 봉직의 인력으로 공보의 공백 해소가 가능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중 32.8%인 433곳에서 의과 공보의 공백이 생기고, 이중 약 224곳은 주변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정진료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역별 진료여건 및 진료공백 정도를 고려해 탄력적 대응을 추진하며, 전구 35개 의료취약지역에 대해 기존 공보의를 파견할 방침이다.

의료취약지가 아니어도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221곳에도 기존 공보의를 파견하고, 기타 근무공백이 예상되는 보건소에는 순환지료나 파견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군의관 만료일이 공보의 만료일보다 늦어 병원취업이나 수련병원 선정 등에서 군의관이 불이익을 당하자 2006년 신규 공보의 배치일을 연기, 2009년 만료시점부터 공보의와 군의관 만료일을 맞춰 2009년부터는 공보의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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