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품질관리, 의료급여도 검진
상태바
건강검진 품질관리, 의료급여도 검진
  • 정은주
  • 승인 2008.04.04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서민생활안정대책 발표
올해부터 부실한 건강검진을 막기 위해 건강검진 품질관리가 강화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건강검진기관 지정제가 도입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만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 건강검진 서비스가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따르면 건강분야에선 예방형 검진서비스가 강화된다.
만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난해 처음 시행한데 이어 올 11월부터는 만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만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도 실시할 방침이다.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를 도입해 건강검진의 품질을 강화한다.

지난 3월 건강검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건강검진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 시행일에 맞춰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실 검진기관은 평가를 통해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검진기관 5천500여 곳에서 지난해 부실 검진건수는 5만3천여건에 달했다.

따라서 올 6월부터 8월까지 검진 품질관리 가이드라인과 관리지표를 마련하고, 내년 3월부터는 검진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사후평가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올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맞춰 건강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연체시 가산금 부과율을 인해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