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감시 DUR시스템은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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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감시 DUR시스템은 수용불가
  • 박현
  • 승인 2008.03.3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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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긴급 상임이사회, DUR은 적극 참여키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과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검사등에관한기준(2007-120호, 2007.12.27)에 대해 3월27일자로 개정 고시한 것에 대해 지난 28일 밤 10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실시간 처방 및 진료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DUR시스템(실시간 진료감시 시스템)은 절대 수용하지 않기로 기존의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그러나 이날 열린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DUR(약물사용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 시 적극 권장해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의협은 기존 원칙대로 병용금기 등 환자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DUR(약물사용평가)은 자율적으로 적극 활용해나가되, DUR이라는 미명하에 의사의 진료 및 처방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인 "DUR 시스템"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의협은 청구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자체를 거부해야 하지만 청구반송 등 일선 회원들의 피해를 감안해 탑재는 하되, 실시간 전송은 하지 않고 정부가 개정 고시한 대로 팩스나 우편의 방법을 이용할 것을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공지했다.

또한 정부의 실시간 처방 감시를 차단하기 위해 프로그램 상에 팝업창이 뜨더라도 사유를 기재한 다음 실시간 전송여부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송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이날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된 결정에 따라 지난 3월26일에 발송한 대회원 안내문 세부지침에서 공지한 서면청구는 일단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이번 정부 고시를 완전 폐기해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점에 대해 회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여러 방면에서 노력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개정고시에서 의협의 주장이 일부 반영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개정 고시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의 실시간 진료감시 시스템 구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향후 법적 대응 및 의협 자체 청구프로그램개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 환자정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고시가 폐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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