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DUR 고시 관련 헌법소원 제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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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UR 고시 관련 헌법소원 제기키로
  • 박현
  • 승인 2008.03.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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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정보 유출우려 고시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병행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오는 4월1일부터 정부가 강행하려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System)과 관련, 28일자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고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DUR 시스템은 사실상 실시간 진료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국민의 개인건강정보 유출은 물론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소를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해당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과 고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28일 중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DUR 시스템(실시간 처방 감시시스템)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DUR(약물사용평가)의 기능을 시스템화한 것이 아니고 DUR을 핑계로 요양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실시간 정보교환 장치의 탑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DUR 시스템이 장착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의 진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DUR 본연의 기능을 의사가 진료하고 처방한 의약품을 단지 참고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용 및 금기항목 처방 시 실시간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유를 제출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DUR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DUR을 빙자해 DUR 시스템을 강제화하려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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