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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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청접수
  • 정은주
  • 승인 2008.03.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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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앞두고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내달 15일부터 받는다.

3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나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체출해야 한다.

신청접수 후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서비스 이용상담을 개별적으로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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